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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김학의 출금 절차 위법이면 무죄석방해야?

송고시간2021-01-1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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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저지 과정에서의 위법 의혹이 관심사로 부상한 가운데, 위법이 사실이라면 그를 무죄로 석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일부 네티즌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

언론 보도를 계기로, 2019년 3월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온라인 상에는 "불법체포니까 김학의 석방하고 가담자 전원 구속수사해야할듯"이라는 주장에서부터 "김학의 석방운동 하는 것 같다"며 출금 절차 관련 문제 제기의 의도를 의심하는 글까지 여러 의견이 나왔다.

이런 글들은 김 전 차관 출금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있다면 그것이 형사 재판 본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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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금서류 위법작성 의혹 제기되자 김前차관 재판에 영향 주목

바로 체포했다면 조서 증거능력 상실 가능하나 출금-소환 48일 시간차

"출금절차 위법 있어도 증거와 무관하면 유무죄에 직접 영향없을 듯"

김학의 전 법무차관
김학의 전 법무차관

[서울=연합뉴스 자료사진] 김도훈 기자 =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020년 10월28일 항소심 선고 공판 출석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저지 과정에서의 위법 의혹이 관심사로 부상한 가운데, 위법이 사실이라면 그를 무죄로 석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일부 네티즌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은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았던 김 전 차관은 2심에서 뇌물수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지난해 10월 징역 2년6개월형을 언도받았다. 그는 현재 구속 상태에서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다.

최근 언론 보도를 계기로, 2019년 3월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온라인 상에는 "불법체포니까 김학의 석방하고 가담자 전원 구속수사해야할듯"이라는 주장에서부터 "김학의 석방운동 하는 것 같다"며 출금 절차 관련 문제 제기의 의도를 의심하는 글까지 여러 의견이 나왔다.

결국 이런 글들은 김 전 차관 출금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있다면 그것이 형사 재판 본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과연 맞는 이야기일까?

◇형사소송법은 "적법절차 안 따르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못 쓴다"

우선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는 '위법수집 증거의 배제'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이 조문은 수사과정의 위법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인권 보장이라는 헌법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결국 김 전 차관 긴급 출국금지 과정에서의 허위공문서 작성 등 위법 사항이 사실로 인정된다고 가정하면 그것을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와 연결지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위법 의혹' 출국저지 시점부터 48일 경과후 김 전 차관 소환조사

이 대목에서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금 및 그 이후 수사 과정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김 전 차관은 2019년 3월22일 심야에 태국 방콕으로 출국을 시도하다 긴급 출국금지 조치로 발길을 돌려야 했다.

그리고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수사 권고에 따라 같은 달 29일 출범한 수사단이 그해 5월9일과 12일 김 전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후 구속했고, 6월4일 김 전 차관을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즉 검찰이 출국저지된 김 전 차관 신병을 곧바로 확보해 조사한 것이 아니라 출국저지로부터 48일이 지난 시점에 조서를 작성한 것이다.

[그래픽] 김학의 전 차관 주요 혐의별 1·2심 판단
[그래픽] 김학의 전 차관 주요 혐의별 1·2심 판단

[연합뉴스 자료]

◇전문가들 "출금 과정 위법 있어도 증거수집 위법 없다면 판결에 영향 없을듯"

연합뉴스의 취재에 응한 판·검사 경력의 법조인과 법학교수 등 4명의 전문가들은 출금 과정에서 절차상 위법이 있더라도 그것이 김 전 차관 형사 재판 결과에 직접적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쪽에 무게를 실었다.

한국형사법학회장을 지낸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출금 관련 위법사항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증거수집 절차에서의 위법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출금 절차후 김 전 차관 진술거부권 보장이나 영장 등에 문제가 없었다면 재판 본안에 영향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익명 인용을 요구한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위법한 긴급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위법 수집된 증거로서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2000도5701)가 있으나, 그 판례가 김 전 차관 사건에 적용되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김 전 차관 사건의 경우 출국금지 주체와 수사 주체가 다른 케이스"라며 "만약 출금과 동시에 체포된 상태에서 김 전 차관 조서가 작성됐다면 그 조서는 증거 능력이 부정될 수 있으나 출국이 저지된지 40여일후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구속 및 기소된 만큼 출금 절차상 위법이 본인 형사재판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검장 경력의 한 변호사도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금조치로 확보된 자료 등이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됐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만약 증거로 쓰이지 않았다면 출금 절차상 위법이 있었더라도 그것이 김 전 차관 형사재판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판결의 근거가 되는 자료 확보 과정에 법령 위반이 있다면 판결에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출국금지가 위법한 절차에 의해 이뤄졌다고 해도 그 후 확보된 증거들이 다 위법한 증거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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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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