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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들 성 착취 의혹 목사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송고시간2021-01-14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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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10여 년간 신도들을 성적으로 착취한 혐의를 받는 목사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경기도 안산의 모 교회 A 목사를 14일 구속했다.

이날 영장을 발부한 수원지법 안산지원 김대권 영장전담판사는 "다수의 범죄혐의가 소명됐다"며 "범행 방법과 기간,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고인 및 피해자들 및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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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10여 년간 신도들을 성적으로 착취한 혐의를 받는 목사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연합뉴스TV 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경기도 안산의 모 교회 A 목사를 14일 구속했다.

A 목사는 지난 2002년부터 2016년까지 B씨 등 여성 신도 3명을 강제로 추행하는 등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7∼8세 때부터 피해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영장을 발부한 수원지법 안산지원 김대권 영장전담판사는 "다수의 범죄혐의가 소명됐다"며 "범행 방법과 기간,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고인 및 피해자들 및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4일 B씨 등으로부터 A 목사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한 뒤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A 목사의 교회와 자택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분석한 뒤 B씨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다른 신도들도 A 목사로부터 성 착취를 당했다고 진술해 경찰은 나머지 신도들을 상대로 피해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A 목사의 교회는 지난 2000년 8월 교리에 문제가 있다며 기독교하나님의성회 교단으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A 목사는 현재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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