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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설 농수산물 선물 상한 10만원→20만원 상향

송고시간2021-01-1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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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지난해 추석에 이어 올해 설 명절에도 직무 관련 공직자 등에게 허용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한시 상향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공직자들이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가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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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4일까지 적용…"농축수산업계 돕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

전현희 권익위원장 발언
전현희 권익위원장 발언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농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 관련 긴급 전원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15 jieun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지난해 추석에 이어 올해 설 명절에도 직무 관련 공직자 등에게 허용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한시 상향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 업계를 돕고, 침체된 내수 경기를 진작하기 위한 조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며, 설 연휴가 끝나는 내달 14일까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이 기간 공직자들이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가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된다.

농산물은 한우, 생선, 과일, 화훼 등이며 농축수산 가공품은 농수산물을 전체 원료·재료의 50% 이상 사용해 가공한 제품으로 홍삼, 젓갈, 김치 등이 해당된다.

청탁금지법은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3만원·5만원· 5만원으로 제한하는 '3·5·5 규정'을 두고 있는데, 선물의 경우 농축수산물에 한해 10만원까지 허용한다.

이날 회의에선 농축수산업계를 위해 한도를 올려야 한다는 의견과 정책 신뢰성 훼손을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이 팽팽히 맞섰지만, 전례없는 위기라는 점을 감안해 설 명절에 한해 기준을 올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농림축수산업계를 돕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음을 양해해달라"며 "범정부적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부득이하게 이뤄진 조치로, 정부의 반부패·청렴 의지가 약화된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간 농수산 업계 등의 요구로 설 명절 선물 가액 상향을 검토해왔다. 정 총리도 지난 12일 "지친 농어민에게 소중한 단비가 될 것"이라며 권익위에 신속히 결론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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