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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에 앙심 품고 모텔 옥상에 불 지른 40대 징역 2년

송고시간2021-01-1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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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건물주에게 앙심을 품고 모텔 옥상에 불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해당 모텔에서 생활했으나 월세를 내지 않고 음주소란을 피운 이유 등으로 건물주로부터 쫓겨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다행히 방화로 인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재산상 피해도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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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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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건물주에게 앙심을 품고 모텔 옥상에 불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작년 7월 18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모텔 옥상 창고에 불을 질렀다.

A씨는 해당 모텔에서 생활했으나 월세를 내지 않고 음주소란을 피운 이유 등으로 건물주로부터 쫓겨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다행히 방화로 인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재산상 피해도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home12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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