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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후보 대신 선거사무원 밥값 낸 회계책임자 벌금형

송고시간2021-01-1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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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15일 법에 정해지지 않은 방법으로 총선 후보자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21대 총선 A 후보의 회계책임자 B(45)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21대 총선 때 경북 한 선거구에 출마한 A 후보 회계책임자로 일하면서 선거사무원 아침 식사용으로 제공한 김밥 값 25만원을 후보 대신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관련된 금품이 많지 않고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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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대구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15일 법에 정해지지 않은 방법으로 총선 후보자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21대 총선 A 후보의 회계책임자 B(45)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B씨와 함께 기소된 A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와 지지자 등 6명에게 벌금 50만∼1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21대 총선 때 경북 한 선거구에 출마한 A 후보 회계책임자로 일하면서 선거사무원 아침 식사용으로 제공한 김밥 값 25만원을 후보 대신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선거 때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사무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했다가 해당 사무원들이 수당을 반납하지 않자 자기 계좌에서 후보 명의 통장으로 130여만원을 송금해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한 혐의도 받았다.

또 선거가 끝난 뒤 해당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 보고를 하면서 미등록 사무원에게 지급한 수당과 관련한 허위 내용을 보고서에 기재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관련된 금품이 많지 않고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말했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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