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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몸매 드러내면 철컹철컹…국제결혼 광고 어떻기에[이슈 컷]

송고시간2021-01-1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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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여성을 상품화해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편견을 공고히 하고, 차별과 혐오를 정당화하는 비판을 받았던 국제결혼 중개업체 광고.

올해부터 이처럼 여성의 얼굴과 키, 몸무게 등 신상정보를 드러내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지난 8일 시행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결혼중개업자는 사진과 영상, 음성 등을 통해 소개하는 여성의 외모를 알 수 있게 하는 모든 표시·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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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rJ9uUN4W72M

(서울=연합뉴스) '한국 여성보다 예쁘고 20살 처녀, 한국에서는 만나볼 수 없는 여고생 스타일'

'피부가 곱고 계란형 미인'

'키 165에 50킬로 늘씬하고 좋아요'

여성을 상품화해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편견을 공고히 하고, 차별과 혐오를 정당화하는 비판을 받았던 국제결혼 중개업체 광고.

올해부터 이처럼 여성의 얼굴과 키, 몸무게 등 신상정보를 드러내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지난 8일 시행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결혼중개업자는 사진과 영상, 음성 등을 통해 소개하는 여성의 외모를 알 수 있게 하는 모든 표시·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기존엔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없는 신체 공개에 대해서만 '삭제조치' 등 행정지도가 가능했죠.

하지만 이제 이 같은 광고에 대해 행정처분은 물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말 여성가족부 등 유관 기관이 발표한 '다문화가족 포용 대책'의 일환인데요.

정부가 다시 칼을 빼 들었지만, 규제의 실효성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유튜브상 국제결혼 광고가 단속을 교묘하게 피해 음지로 숨어들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성의 사진과 프로필을 직접 드러내는 노골적 광고는 자취를 감춘 대신 언뜻 보면 광고인지 아닌지 경계가 모호한 내러티브형으로 바뀌는 추세.

'오빠와의 첫 만남' 등 실제 커플이나 현지 여성의 일상을 담은 듯한 브이로그 형식을 띠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역시 국제결혼을 미화하고, 전통적 성역할을 강조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콘텐츠처럼 보여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서사를 갖춘 영상물이라는 점에서 독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크지만 이를 구별해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국제결혼중개업 영상광고 모니터링에 참여했던 여성 인권 연구자 신민재 씨는 "단순 유튜버인지 무등록 상태에서 국제결혼 알선을 하는지 정확히 알기는 힘들다"며 "일단 자신들에게 연락하면 여성을 소개해 줄 수 있다는 말을 통해 유추할 뿐"이라고 짚었는데요.

모니터링을 맡게 된 여가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명확한 광고 형태가 아닌 영상까지 일일이 들여다보기는 힘들다는 입장.

여가부 측은 "업체 홍보물이라는 제보를 받거나, 자금 거래 현황 등을 제출받아 실제 수사를 해야만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러한 광고가 요즘 더 기승을 부리고 있는 또 다른 이유로는 치열한 경쟁이 꼽힙니다.

일부는 관심을 끌기 위해 불법 광고를 무분별하게 노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를 적발해 처벌하더라도 업체에 큰 타격이 없다는 것도 문제.

3번 이상 걸려 등록이 취소되더라도 3년이 지나면 다시 등록할 수 있고, 일명 '바지사장식' 운영도 막기 힘듭니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행정처분을 받고 문을 닫게 된 업체가 다른 사람 명의로 결혼중개업을 다시 시작하는 일은 업계에서 공공연한 일"이라고 꼬집었는데요.

유튜브에 올라오는 문제 영상에 대한 직접 제재가 어렵다는 점도 한계로 꼽힙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여가부가 업체 명단을 우리에게 넘겨도 영상이 해외 서버에 있다면 영구적 삭제나 차단이 힘들다"고 밝혔는데요.

해외사업자가 운영하는 플랫폼의 경우 본사가 삭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내 이용자 접속을 차단해도 원본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우회 접근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중개업체를 통한 다문화 혼인이 가진 본질적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단 의견도 나옵니다.

일단 수수료만 챙기면 그만이라는 브로커도 문제지만 시스템 전반과 이용자 인식 역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인데요.

한건수 강원대 문화인류학과 교수는 "광고를 규제한다고 해서 국제결혼에 대한 한국 남성의 생각이 쉽게 변하진 않는다"며 "당사자 사전교육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절대 도망가지 않습니다' 현수막에서 유튜브 영상으로 형식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인권 침해적 요소가 다분한 국제결혼 광고.

신혼부부 10쌍 중 1쌍은 외국인 배우자를 맞을 만큼 다문화사회로 접어든 우리 사회의 낯 뜨거운 민낯은 아닐까요?

김지선 기자 한영원 인턴기자 박소정

얼굴·몸매 드러내면 철컹철컹…국제결혼 광고 어떻기에[이슈 컷] - 2

sunny1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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