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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이재용 선처해달라" 법원에 탄원서 제출(종합)

송고시간2021-01-1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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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5일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을 선처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박 회장이 이날 오후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이 재계를 대표하는 대한상의 회장으로 재직하는 7년8개월동안 기업인 재판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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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파기환송심 선고 앞두고 "사회에 끼치는 무게감 고려 기회 주길"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5일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을 선처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박 회장이 이날 오후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이 재계를 대표하는 대한상의 회장으로 재직하는 7년8개월동안 기업인 재판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처음이다.

박 회장은 탄원서에서 한국 경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삼성의 총수인 이 부회장이 다시 구속되면 삼성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를 탄원서에 담았다.

박 회장은 "그동안 이 부회장을 봐 왔고 삼성이 이 사회에 끼치는 무게감을 생각했을 때 이 부회장에게 기회를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과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과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고법 형사1부는 오는 18일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를 내린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전 최순실)씨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7년 2월 기소됐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는 징역 5년,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한 일부 액수를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유죄로 인정된 액수가 1심보다는 적고 2심보다는 많아, 삼성과 재계의 관심은 이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을 얼마 받을지에 쏠린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중형을 선고받은 만큼 실형을 피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과,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운영 노력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이 고려돼 집행유예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함께 나온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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