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거제·완도 등 8개 지역서 굴 노로바이러스 확인
송고시간2021-01-15 18:02
오예진기자
"굴 출하 연기 권고…출하시 '가열조리용' 표시 부착 조치"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해양수산부는 15일 경남과 전남 일부 해역에서 생산된 굴에서 노로바이러스가 추가로 확인돼 식중독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해역은 경남 거제·통영·고성 일원 등 6개 지역과 전남 완도·진도 일원 등 2개 지역이다.
해수부는 이들 해역에 굴 출하를 연기할 것을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출하하는 경우에는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가열조리용' 표시를 부착해 유통하도록 조치했다.
노로바이러스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85도보다 높은 온도에서 1분 이상 가열하면 감염력을 상실한다.
해수부는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에 오염원에 대한 점검과 개선 조치를 즉시 시행하도록 했으며, 앞으로 조치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앞서 지난해 11월에도 거제·고성·통영 등 3개 지역의 일부 해역에서 노로바이러스를 확인해 안전조치를 한 바 있다.
이번에 발견된 노로바이러스는 거제·고성·통영의 경우 발견 범위가 지난해 11월보다 더 광범위해졌으며 전남 완도와 진도 등에서는 새로 검출됐다.
ohye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1/01/15 18:02 송고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