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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A 어빙, 한 달 사이 벌금 8천만원…급여 삭감 등 10억원 손해

송고시간2021-01-16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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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미국프로농구(NBA) 브루클린 네츠의 가드 카이리 어빙(29)이 최근 한 달 사이에 벌금만 8천만원 정도를 내는 등 약 10억원에 가까운 금전적 손해를 보게 됐다.

NBA 사무국은 16일(한국시간) "최근 어빙이 리그 건강·안전 수칙을 위반한 것이 확인됐다"며 벌금 5만 달러 징계를 내렸다.

어빙은 지난해 12월에는 인터뷰 거부로 벌금 2만5천 달러 징계를 받아 최근 한 달 사이에 벌금만 7만5천 달러(약 8천200만원)를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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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클린의 어빙(왼쪽)
브루클린의 어빙(왼쪽)

[AP=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동찬 기자 = 미국프로농구(NBA) 브루클린 네츠의 가드 카이리 어빙(29)이 최근 한 달 사이에 벌금만 8천만원 정도를 내는 등 약 10억원에 가까운 금전적 손해를 보게 됐다.

NBA 사무국은 16일(한국시간) "최근 어빙이 리그 건강·안전 수칙을 위반한 것이 확인됐다"며 벌금 5만 달러 징계를 내렸다.

어빙은 7일 유타 재즈와 경기에 뛴 이후 5경기 연속 결장했다. 부상 때문은 아니었고 팀에서 공지한 그의 결장 이유는 '개인적 사유'였다.

그런데 이 기간에 어빙이 가족의 실내 파티에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참석한 모습이 담긴 영상이 소셜 미디어에 나돌았고, NBA 사무국은 이날 벌금 5만 달러 징계를 확정했다.

NBA는 이번 시즌 선수들에게 15인 이상이 모이는 실내 행사 참석을 금지하고, 술집이나 클럽 등 비슷한 유형의 장소에도 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번 시즌 NBA의 이 건강·안전 수칙을 위반해 벌금 징계를 받은 선수는 어빙이 두 번째다.

1호는 지난해 12월 역시 벌금 5만 달러 징계를 받았던 제임스 하든이다.

하든은 이틀 전 휴스턴 로키츠에서 브루클린으로 트레이드돼 브루클린은 이번 시즌 안전 수칙 위반 선수 2명을 모두 보유하게 됐다.

어빙은 지난해 12월에는 인터뷰 거부로 벌금 2만5천 달러 징계를 받아 최근 한 달 사이에 벌금만 7만5천 달러(약 8천200만원)를 부과받았다.

이게 끝이 아니다. 리그는 어빙이 건강·안전 수칙 위반 후 5일간 자가 격리 기간이 생겨 결장한 두 경기에 대해서는 급여 삭감 조치도 함께 부과했기 때문이다.

미국 스포츠 전문 매체 ESPN은 "이 조치로 어빙은 급여 가운데 81만6천898 달러를 손해 볼 것"이라고 전망했다.

어빙의 이번 시즌 연봉은 약 3천3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360억원이 넘는다.

이 81만6천898 달러에 어빙이 최근 두 차례에 걸쳐 부과받은 벌금 7만5천 달러를 더하면 89만1천898 달러가 되는데 이는 한국 돈으로 9억 8천만원으로 거의 10억원이다.

이 계산도 어빙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17일 올랜도 매직과 경기에 뛸 경우에 해당한다.

만일 양성이 나와 격리 기간이 더 길어지면 급여 삭감 폭은 더 커진다.

17일 올랜도 전에 어빙이 뛰고, 하든 역시 이적 후 처음 경기에 나설 경우 이 경기는 브루클린이 어빙, 하든, 케빈 듀랜트의 '삼각 편대'를 처음 기용하는 무대가 된다.

email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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