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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환율조작국 지정한 베트남에 보복관세는 유예

송고시간2021-01-16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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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미국 정부가 베트남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과 관련, 베트남측의 부당한 행위라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보복 관세 조치는 유예하기로 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는 15일(현지시간) 성명에서 "환율 조작을 돕는 불공정 행위와 정책, 관행은 미국 근로자와 산업에 해를 끼치는 것으로 해결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적용해 베트남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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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수출 증가 (PG)
베트남 수출 증가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 미국 정부가 베트남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과 관련, 베트남측의 부당한 행위라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보복 관세 조치는 유예하기로 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는 15일(현지시간) 성명에서 "환율 조작을 돕는 불공정 행위와 정책, 관행은 미국 근로자와 산업에 해를 끼치는 것으로 해결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성명은 "USTR는 이번 환율조작국 지정과 관련해 구체적 행동을 취하지는 않을 예정"이라면서 "모든 사용 가능한 선택지를 계속해서 평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미 재무부는 지난해 12월 16일 베트남과 스위스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

베트남이 같은 해 6월 기준 직전 1년간 대미 무역흑자액이 580억달러로 전년 470억달러보다 늘었고 외환시장 개입도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 1%미만에서 5%이상으로 증가한 점을 이유로 들었다.

베트남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최근 몇 년간 미국 수출이 급격히 증가한 나라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적용해 베트남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무역법 301조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의 무역전쟁 때 사용한 무기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매년 3천700억달러(한화 약 432조원)에 달하는 중국 수입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초대 USTR 대표로 내정된 캐서린 타이
바이든 행정부의 초대 USTR 대표로 내정된 캐서린 타이

[AFP=연합뉴스]

USTR의 보복 관세 유예 결정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캐서린 타이 USTR 대표 내정자에게 향후 베트남과의 무역 이슈에 어떻게 접근할지와 관련해 숨돌릴 시간을 줬다고 로이터 통신은 평가했다.

또 USTR가 최근 미국 정보기술(IT) 기업을 상대로 한 디지털세 부과에 대응해 프랑스 등 일부 국가들의 상품에 부과하려던 보복관세 계획을 유예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고 이 통신은 덧붙였다.

sout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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