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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집유 기로 선 이재용…준감위·탄원서 영향줄까

송고시간2021-01-18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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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받을 형량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 심리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변론 시작부터 종결까지 '양형'을 둘러싼 논란과 관심이 끊이지 않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86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와 이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로 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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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형대로면 실형 불가피…법원 재량으로 감경 가능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받을 형량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 심리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변론 시작부터 종결까지 '양형'을 둘러싼 논란과 관심이 끊이지 않았다.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앞둔 삼성전자 서초사옥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앞둔 삼성전자 서초사옥

[연합뉴스 자료사진]

◇ 양형에 초점 맞춘 파기환송심

양형이란 유죄 판단을 받은 피고인에 대한 형벌의 영향을 정하는 것이다. 이 부회장의 형량과 관련해 이미 1차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혐의 유무죄에 관한 판단을 내려졌고, 파기환송심 판결도 그 취지에 따라 결정될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재판부도 이런 점을 의식한 듯 2019년 10월 첫 공판부터 이 부회장에게 "삼성그룹이 다시 같은 유형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당부 사항을 전했다.

당시 재판부가 내건 당부는 ▲ 고(故) 이건희 회장의 신경영 선언에 버금가는 과감한 혁신 ▲ 내부 준법감시 제도 마련 ▲ 재벌 체제의 폐해 시정 등 3가지였다.

이 부회장은 이 같은 주문에 따라 지난해 1월 준법감시위를 출범시켰고, 재판부는 준법감시위가 실질적으로 운영되는지를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의 조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반발을 샀고, 특검이 재판부 기피를 신청하면서 변론이 7개월가량 중단되기도 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CG)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CG)

[연합뉴스TV 제공]

◇ 법정형은 5년 이상…`작량 감경'하면 절반으로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 중 법정형이 가장 높은 것은 횡령죄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86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와 이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로 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

뇌물공여죄는 법정형이 징역 5년 이하로 비교적 낮지만, 횡령죄는 액수가 50억원을 상회하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받는다. 징역형은 3년 이상일 경우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하다는 점에서 법정형대로만 따지면 이 부회장은 실형을 피할 수 없다.

다만 재판부는 범죄에 이른 정상(사정이나 형편)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형량을 법정형의 절반까지 낮출 수 있다. 재판부가 작량 감경을 결정하고 이 부회장의 형량을 2년 6개월∼3년으로 정하면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다.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출석하는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출석하는 이재용 부회장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hwayoung7@yna.co.kr

◇ 준법감시위·재계 탄원 효과 있을까

특검은 이 부회장이 파기환송 전 1·2심에서 받은 형량에 비춰봐도 실형을 받는 것이 적절하다며 집행유예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이 부회장은 파기환송 전 1심에서 89억원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는 36억원으로 유죄로 인정된 뇌물 액수가 줄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징역 5년을 선고했던 파기환송 전 2심과 파기환송심의 유죄 인정 액수가 거의 비슷해 형량도 큰 차이 없는 선에서 선고돼야 한다는 것이 특검의 논리다.

이 같은 상황에서 파기환송심에서 달라진 양형 조건들이다. 이 부회장은 파기환송심 재판 중 대국민 사과를 하고 준법감시위를 설치하는 등 조치를 했다. 이런 노력이 실질적인 변화로 평가받으면 파기환송 전 1심보다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재계의 잇따른 탄원도 양형에 반영될지 주목된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 등은 최근 이 부회장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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