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법세련 "조국 딸 입학 취소해야"…부산대 총장 고발

송고시간2021-01-18 12:00

beta
세 줄 요약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산대 총장이 검찰에 고발당했다.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18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차정인 부산대 총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조씨가 지원할 당시 의전원 모집 요강에 따르면 입학 후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는 입학을 취소하며, 졸업한 뒤라도 학적 말소 조치를 한다고 돼 있다"고 지적했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이스트에이드®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CG)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산대 총장이 검찰에 고발당했다.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18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차정인 부산대 총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조씨가 지원할 당시 의전원 모집 요강에 따르면 입학 후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는 입학을 취소하며, 졸업한 뒤라도 학적 말소 조치를 한다고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씨가 자기소개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서류를 위변조한 사실이 재판으로 확인됐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입학 취소를 거부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2015년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한 조씨는 최근 의사국가고시에 최종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sh@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