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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거리두기·5인 이상 모임금지 2주 연장…커피 마시고 운동한다

송고시간2021-01-1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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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오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한 가운데 18일부터 카페, 헬스장,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가 일부 완화됐습니다.

수도권의 헬스장·노래방 등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가 해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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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O1Yk4BPJOqU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오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한 가운데 18일부터 카페, 헬스장,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가 일부 완화됐습니다.

그동안 포장·배달만 가능했던 전국의 카페에서는 식당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까지 매장에서 1시간만 취식이 허용됩니다. 다만 카페에서 음식을 먹지 않을 때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하고 있어야 합니다.

수도권의 헬스장·노래방 등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가 해제됐습니다. 다만 이들 시설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운영할 수 없습니다. 낮에도 동시간대 이용 인원을 원칙적으로 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종교활동의 경우, 정규예배·법회·미사·시일식에 한해 참석 인원을 수도권은 좌석 수의 10%, 비수도권은 20% 이내로 제한하면 대면 진행이 가능해집니다.

이번 조치에도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주점)의 운영금지 조치는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이번 조치로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김건태·손수지>

<영상: 연합뉴스TV>

[영상] 거리두기·5인 이상 모임금지 2주 연장…커피 마시고 운동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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