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작살로 밍크고래 2마리 포획한 선장·선원 8명 모두 실형

송고시간2021-01-18 11:33

beta
세 줄 요약

울산 앞바다에서 밍크고래 2마리를 불법 포획해 죽게 한 선장과 선원 등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부 유정우 판사는 수산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선장 A씨에게 징역 2년, 다른 선장 B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처음부터 이들이 공모해 고래잡이를 한 것이 명백한데도 이를 부인하고 있다"며 "유사한 다른 사건보다 엄중하게 형벌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이스트에이드®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재판부 "고래 포획으로 받는 처벌보다 이익 많아 고래잡이 반복"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 사체 조사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 사체 조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 앞바다에서 밍크고래 2마리를 불법 포획해 죽게 한 선장과 선원 등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부 유정우 판사는 수산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선장 A씨에게 징역 2년, 다른 선장 B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C씨 등 선원 6명에게 징역 8개월에서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울산 간절곶 앞바다에서 고래를 찾던 중 밍크고래를 발견하고 추적해 작살을 던져 포획했다.

이들은 이렇게 잡은 밍크고래 2마리(1마리당 시가 7천만∼8천만원)를 배에 매달아 끌고 가거나 배에 올려 죽게 했다.

이들은 죽어 있는 밍크고래를 포획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어선 항적과 촬영된 영상 등을 토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처음부터 이들이 공모해 고래잡이를 한 것이 명백한데도 이를 부인하고 있다"며 "유사한 다른 사건보다 엄중하게 형벌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고래 불법 포획으로 적발돼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 처벌에 그치지만, 고래를 팔아 얻는 수익은 최대 1억원으로 상당히 큰 것이 고래 불법 포획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고래는 해양생태계와 지구 기후 유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고래가 지구상에서 사라진다면 인간 역시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는다는 보장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canto@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