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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구속] 이재용 국정농단 재판 4년…사실상 마무리

송고시간2021-01-1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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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의혹으로 처음 검찰 조사를 받은 지 4년여 만에 파기환송심 판결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국정농단 재판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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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과 악연 속 2차례 청구 끝에 구속…'세기의 재판'으로

재상고해도 확정될 가능성 높아…'불법승계' 재판은 별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의혹으로 처음 검찰 조사를 받은 지 4년여 만에 파기환송심 판결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파기환송 전 1·2심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을 포함하면 이번 사건에 관한 선고는 4번째다.

특검과 이 부회장이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할 경우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되지만, 이미 1차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거친 만큼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사실상 국정농단 재판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것이다.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출석하는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출석하는 이재용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18 kane@yna.co.kr

◇ 특검과 두 번째 악연…특검 "`세기의 재판' 될 것"

이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에 관해 진술하기 위해 처음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2016년 11월 13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만 해도 삼성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측에 건넨 출연금이나 각종 지원의 대가 관계가 명확하지 않았고, 이 부회장은 다른 그룹 총수들과 마찬가지로 참고인 신분이었다.

이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것은 2주 뒤 임명된 박영수 특별검사였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최씨를 지원한 것이라고 보고 2017년 1월 12일 첫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다.

이 부회장은 2008년 2월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 발행 의혹 이후 두 번째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것도 조준웅 특별검사의 수사팀이었다. 법조계와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과 특검의 악연이 9년 만에 재연됐다는 말이 나왔다.

박영수 특검은 수사 끝에 두 차례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고, 이 가운데 두 번째에 끝내 구속영장을 받아낸다. 수사 기간이 끝나는 2017년 2월 28일 특검은 이 부회장을 기소한다.

당시 박 특검은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재판이 '세기의 재판'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래픽] 이재용 '국정농단 사건' 혐의별 판단
[그래픽] 이재용 '국정농단 사건' 혐의별 판단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0eun@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출석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출석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18 kane@yna.co.kr

◇ 박근혜·최서원 모두 선고받았는데…7개월 재판 중단

이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최씨는 비슷한 시기에 기소됐다. 최씨가 가장 먼저 검찰에서 기소됐다가 특검 출범 이후 추가 기소됐고, 이 부회장이 다음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이어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 기소됐다.

하급심까지는 각각 판결을 선고받았지만, 이후 대법원은 사건의 연관성 등을 고려해 전원합의체가 일괄적으로 모든 사건을 심리한 끝에 2019년 8월 세 사람의 재판을 모두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같은 날 판결을 받은 세 사람은 파기환송심에서는 다시 다른 길을 갔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각각 파기환송심을 거쳐 판결을 확정받은 것과 대조적으로 이 부회장은 파기환송 후 반 년 넘게 재판이 중단되면서 가장 늦게 판결을 받은 것이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yES0ozPL9Ss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양형에 반영한다는 뜻을 밝히자 특검이 반발하며 2019년 2월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고, 이에 관한 판단이 7개월가량 소요됐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특검의 재판부 기피 신청을 기각해 재판은 그대로 진행됐다. 재판이 지연된 결과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시점부터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기까지 1년 5개월가량이 소요됐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1년 넘게 이어진 심리 끝에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이재용 오늘 국정농단 선고
이재용 오늘 국정농단 선고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일인 18일 오전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의 모습.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2021.1.18 hwayoung7@yna.co.kr

◇ 판결 확정될 가능성 높아…'불법 승계' 재판은 별도

이 부회장과 특검은 각각 이번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하는 내용이 있으면 다시 상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재상고심에서 판단이 달라지기는 쉽지 않다.

앞서 판결이 확정된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모두 대법원의 재상고심에서 원심이 그대로 확정된 점에 비춰볼 때 이 부회장 역시 파기환송심 판결이 사실상 최종 판단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별개의 사건인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 재판은 계속된다. 이 부회장은 작년 9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2015년 이뤄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주도로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합병이 경영상 필요에 의해 합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jaeh@yna.co.kr

[그래픽] 이재용 '국정농단 사건' 주요 일지
[그래픽] 이재용 '국정농단 사건' 주요 일지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0eun@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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