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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구속] 변호인측 "재판부 판단 유감스러워"

송고시간2021-01-1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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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 변호인은 18일 이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재구속되자 유감을 표명했다.

이 부회장의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의 이인제 변호사는 "이 사건의 본질은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으로, 기업이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이라며 "그런 점을 고려해볼 때 재판부의 판단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부정한 재판부의 판단과 재상고 여부에 관련해서는 "판결을 검토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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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 선고공판 출석하는 이재용
파기환송심 선고공판 출석하는 이재용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1.18 k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 변호인은 18일 이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재구속되자 유감을 표명했다.

이 부회장의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의 이인재 변호사는 "이 사건의 본질은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으로, 기업이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이라며 "그런 점을 고려해볼 때 재판부의 판단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부정한 재판부의 판단과 재상고 여부에 관련해서는 "판결을 검토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yES0ozPL9Ss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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