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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예비후보 지원 운동' 주민자치회 위원 벌금형

송고시간2021-01-1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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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특정 예비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경선 운동을 한 주민자치회 위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노재호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광주 광산구 B동의 주민자치회 위원인 A씨는 지난해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광주 광산구을 선거구의 특정 예비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모바일 커뮤니티 상에 지지 호소 글을 올리는 등 총 17차례에 걸쳐 불법 경선 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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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전경
광주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특정 예비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경선 운동을 한 주민자치회 위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노재호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광주 광산구 B동의 주민자치회 위원인 A씨는 지난해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광주 광산구을 선거구의 특정 예비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모바일 커뮤니티 상에 지지 호소 글을 올리는 등 총 17차례에 걸쳐 불법 경선 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변호인은 A씨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아니라 '주민자치회 위원' 신분으로 선거운동 했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주민자치회도 주민자치위원회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광산구 주민자치회 조례에도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와 선거운동 금지 등이 규정된 점을 들어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지지·홍보 글을 올린 모바일 커뮤니티가 선거 또는 경선 운동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노출돼 당내 경선 결과에 미칠 영향력이 크지 않았고, 피고인이 주민자치회 위원 직무와 무관하게 행위를 한 점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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