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속] 박영수 특검 "대법 판결 취지 감안한 선고"
송고시간2021-01-18 15:38
한동훈 "법을 어기면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 보여준 판결"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8일 "대법원 판결 취지를 감안한 선고"라고 평가했다.
특검팀은 이날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정유라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의 유무죄 판단은 뇌물수수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 최서원의 유죄 확정과 함께 사실상 마무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건넸다가 돌려받은 말 '라우싱' 몰수를 명령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이날 영장이 발부돼 법정 구속됐다.
특검팀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국민연금 합병 찬성 관련 직권남용·배임 사건에 대해서도 특검법 취지에 따라 신속하게 선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7년 이 부회장 구속과 기소를 직접 담당한 한동훈 검사장도 이날 선고 결과와 관련해 "누구라도 법을 어기면 상황론이 아니라 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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