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현장 In] 마린자이 부정청약 후폭풍…시행사·입주민 갈등 격화

송고시간2021-01-18 17:55

beta
세 줄 요약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자이 아파트 부정청약건을 둘러싼 시행사와 입주민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부정청약으로 당첨된 분양권을 매입, 입주했던 세대를 비롯해 부정청약세대 관련 입주민들은 "시행사가 2018년 일부 세대 부정 청약 사실을 인지하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선의의 피해자가 있는데도 공익을 위해 공급계약 취소를 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맞섰다.

마린시티자이 시행사 성연은 18일 입장문에서 "현재 일부 입주민들이 '시행사가 계약 취소 후 확보한 세대를 현재 시세로 재분양해서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취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시행사는 계약 취소 이후 확보되는 세대에 대한 재분양을 통해 어떠한 경제적 이득도 취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이스트에이드®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시행사 부정청약 41가구 계약 취소 입장 고수 "거래질서 바로 잡는 차원"

입주민 "시행사가 과거 일부 세대 부정청약 알고도 조처 안해…납득 못 해"

피켓 시위하는 마린시티 자이 아파트 입주민들
피켓 시위하는 마린시티 자이 아파트 입주민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자이 아파트 부정청약건을 둘러싼 시행사와 입주민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부정청약 관련 41세대에 대해 공급계약 취소 방침을 밝힌 시행사는 '분양권 매입자 등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라'는 정치권과 시민단체 지적에도 입장문을 통해 "재분양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않겠다"며 계약 취소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부정청약으로 당첨된 분양권을 매입, 입주했던 세대를 비롯해 부정청약세대 관련 입주민들은 "시행사가 2018년 일부 세대 부정 청약 사실을 인지하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선의의 피해자가 있는데도 공익을 위해 공급계약 취소를 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맞섰다.

마린시티자이 시행사 성연은 18일 입장문에서 "현재 일부 입주민들이 '시행사가 계약 취소 후 확보한 세대를 현재 시세로 재분양해서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취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시행사는 계약 취소 이후 확보되는 세대에 대한 재분양을 통해 어떠한 경제적 이득도 취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원분양가에 근접한 분양가를 정해 해운대구청 허가를 받아 재분양을 할 계획"이라며 "불법 청약으로 인해 원래 당첨되어야 함에도 당첨되지 못한 실질적 피해 청약자와 다수의 무주택자 등에게 기회를 부여하는 게 합당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성연은 "불법 청약 세대에 대해 계약 취소를 추진하는 이유는 주택공급 거래 질서를 바로잡고, 시장교란 행위를 묵인 방조할 수 없다는 법 취지에 따른 것"이라며 "선의의 피해가 있을 수 있음에도 계약 취소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불법 청약 세대가 너무 많고 선의의 피해 여부와 피해 규모를 시행사가 일일이 가늠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입주민들은 "대부분 가구는 해운대구로부터 선의의 피해자라고 입증받았다"며 "현 법령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국토부와 지자체 행위를 정치적 행위와 면피성 행위로 깎아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와 국토부에서 소명서와 증거자료를 토대로 선의의 피해자임을 입증한 세대에 대해 계약 유지를 하라는 것인데 국토부와 지자체의 판단을 무시한 채 시행사가 선의의 피해 여부를 가늠할 수 없다는 변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여러 차례 전매를 거친 상황으로 이전 단계의 수많은 사람을 소송으로 내몰게 되는 상황을 야기시킬 것이 자명한데도 피해자가 매도자에게 소송을 통해 피해 보상받으라고 간단하게 말한다"고 주장했다.

피해 호소 입주민들은 "시행사가 부정 청약 세대를 선별할 수 없다고 그간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2018년에 이미 시행사는 2세대 부정 청약을 사전에 인지했지만, 공급계약 취소를 하지 않았었다"며 "당시 통보 누락한 본인들의 잘못에 대한 언급은 없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시행사가 정치권과 시민단체로부터 질타를 받자 원분양가에 근접한 금액으로 재분양하겠다는 입장을 낸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마린시티 자이 아파트는 경찰 수사 결과 41세대의 최초 당첨자 부정청약 사실이 드러나 시행사가 해당 세대에 대해 공급계약 취소 절차를 밟고 있다.

하지만 41가구 중 대부분은 부정 청약한 사실을 모르고 분양권을 매수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handbrother@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