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방역수칙 극심한 혼란 겪은 태백…"지킨 사람만 억울?"
송고시간2021-01-18 16:21
매장 내 취식 모든 카페 금지→일반음식점 가능…"분통 터졌다"
(태백=연합뉴스) 배연호 기자 = 다중이용시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일부 완화된 18일 오전 강원 태백시 한 카페.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이 시행된 이후 거의 한 달 가까이 카페 문 앞에 세워뒀던 '매장 내 착석 금지·배달 가능'이라는 내용의 안내판을 치우던 A씨는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이날부터 카페 내 취식이 일부 허용됐지만, 그동안 방역수칙에 대한 혼란으로 말미암은 경제적 손해와 마음의 고통이 너무 컸기 때문이다.
카페 영업과 관련한 A씨의 혼란은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태백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안내 문자로 시작됐다.
당시 문자 내용은 '일반·휴게음식점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그리고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과 매장 내 취식 금지'였다.
A씨의 매장은 휴게음식점(영업의 종류)이자 카페(사업의 실제 형태)였다.
방역수칙을 휴게음식점으로 적용해야 하나 아니면 카페에 맞춰야 하나 고민하던 A씨는 태백시청 담당 부서에 문의했다.
답변은 '카페는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과 관계없이 매장 내 취식 금지'였다.
담당 부서의 설명에 따라 카페 입구에 '매장 내 착석 금지'라는 안내판을 설치하고, 포장·배달 영업만 하던 A씨는 일주일 정도 지난 후 배달 전문 업체 직원으로부터 "일부 카페는 매장 내 영업으로 성황인데 여기는 왜 배달만 하느냐"라는 뜻밖의 질문을 받았다.
A씨는 담당 부서에 다시 한번 문의 전화를 했다.
담당 부서는 "매장 내 영업을 하는 카페는 업종이 일반음식점이기 때문이다"는 이해할 수 없는 대답을 했다.
즉 카페 관련 방역수칙에 대한 태백시의 해석은 '휴게음식점 매장 내 취식 금지'고, '일반음식점 식사를 할 경우 1시간에 한해 매장 내 취식 가능'이었다.
그리고 식사는 불을 이용해 조리한 음식과 샌드위치, 햄버거 등 식사 대체 음식이었다.
A씨는 "태백시 안내 문자에 이런 내용은 전혀 없었다"며 "행정 서비스의 목적은 시민 재산 보호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의 차이점은 주류 판매 여부다.
일반음식점은 술을 판매할 수 있고, 휴게음식점은 술을 판매할 수 없다.
현재 태백지역 카페 47곳 중 휴게음식점은 42곳이고, 일반음식점은 5개이다.
A씨는 동일한 카페인데 일반음식점 가능·휴게음식점 금지, 화기로 만든 음식만 식사 등 태백시의 해석에 대해 지금도 납득할 수 없고 방역수칙 위반 업소를 제대로 단속했는지도 의문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태백시 관계자는 "해당 업주에게 여러 차례 방역수칙 안내 문자를 발송했고, 지킴이 등을 투입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수시로 점검·단속했다"며 "그러나 방역수칙을 위반한 카페를 단속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태백시 설명처럼 A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올해 1월 4일과 1월 6일 세 차례에 걸쳐 태백시의 안내 문자를 받았다.
그러나 카페 방역수칙과 관련한 A씨의 여러 차례 문의에도 불구하고 안내 문자 내용은 바뀌지 않았다.
A씨는 "카페의 매장 내 취식 금지가 맞는다는 판단으로 처음부터 방역수칙을 준수했고, 그 결과 매출이 1/4로 급감했다"며 "이런 경제적 손해보다 더욱 분통이 터지는 것은 방역수칙을 준수한 것이 어리석지 않았나 하는 마음의 상처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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