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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 첫 행정처분 '고심'

송고시간2021-01-1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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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오는 31일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기간이 연장된 가운데 경남도 방역 당국이 최근 5인 이상 사적 모임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된 일가족을 대상으로 첫 행정처분을 할지를 놓고 고심 중이다.

18일 경남도에 따르면 전날 밤에 확진된 함양 40대 여성과 자녀 2명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위반했더라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따라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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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거주 40대 여성과 자녀, 홀로 사는 함양 노모 찾았다가 확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CG)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CG)

[연합뉴스TV 제공]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오는 31일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기간이 연장된 가운데 경남도 방역 당국이 최근 5인 이상 사적 모임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된 일가족을 대상으로 첫 행정처분을 할지를 놓고 고심 중이다.

18일 경남도에 따르면 전날 밤에 확진된 함양 40대 여성과 자녀 2명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거주지가 울산인 이 여성은 자녀 3명과 함께 지난 12일부터 17일 사이 함양의 모친을 방문했다.

모친을 방문한 사이 남편이 확진됐다는 통보를 받고 함양에서 검사받은 결과 자신과 자녀 2명이 양성이 나왔다.

또 다른 자녀 1명과 모친은 음성이었다.

이 때문에 함양군 방역 당국이 모친이 사는 마을에 이동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방역 당국은 이번 사례가 같이 살지 않는 모친을 자녀와 함께 4명이 방문해 결론적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에 해당한다고 봤다.

방역 당국은 이들 일가족의 동선과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파악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다.

그러나 혼자 사는 노모가 아파서 방문했다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예외 사항인 긴급돌봄에 해당할 수 있어 방역 당국이 이 부분도 확인하고 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위반했더라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따라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혼자 사는 노모의 안부를 보살피려고 다른 지역에 사는 딸의 일가족이 방문해 확진된 사례다"며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말했다.

신종우 도 복지보건국장은 "불요불급한 모임과 사적인 만남은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며 "모임, 여행, 식사 약속 등을 자제하고 마스크를 쓸 수 없는 환경에서 사람 간 접촉에 주의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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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O1Yk4BPJOq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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