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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항하는 제자 폭언·폭행한 현직 중학교 교사 선고유예

송고시간2021-01-1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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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제자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폭언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중학교 교사들이 선고 유예처분을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9)씨와 B(57)씨에 대해 각각 300만원과 100만원의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훈육 과정에서 피해자가 반항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이 범행으로 인해 피해 아동이 겪은 정신적·신체적 충격의 정도가 비교 적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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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자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폭언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중학교 교사들이 선고 유예처분을 받았다.

제주지법
제주지법

[연합뉴스TV 제공]

제주지법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9)씨와 B(57)씨에 대해 각각 300만원과 100만원의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다고 19일 밝혔다.

제주 모 중학교 교사인 A씨는 2019년 5월 22일 오후 4시께 학교 복도에서 장난을 치던 C군을 발견하고 "뭐 하는 짓이냐. 죽고 싶냐. 1초 안에 기절시켜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C군의 목을 조른 혐의다.

같은 학교 교사인 B씨는 C군이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는 소식을 듣고, C군을 찾아가 욕설하고 멱살을 잡아 벽에 밀쳐 때리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훈육 과정에서 피해자가 반항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이 범행으로 인해 피해 아동이 겪은 정신적·신체적 충격의 정도가 비교 적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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