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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수사 외압 없었다" 결론…DVR조작 의혹은 특검에

송고시간2021-01-1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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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옛 국군기무사령부나 국가정보원이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장기간 수사 끝에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세월호 항적조작 의혹과 참사 당일 해경이 물에 빠진 학생 임모군을 헬기가 아닌 선박으로 옮겨 구조를 방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끝내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은 지난 1년 2개월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특수단 활동을 19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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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사단 1년2개월 활동 종료…김석균 등 20명 기소

유가족 사찰 의혹·항적 조작 의혹도 각각 무혐의 처분

세월호 침몰 참사 사고
세월호 침몰 참사 사고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옛 국군기무사령부나 국가정보원이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장기간 수사 끝에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또 세월호 항적조작 의혹과 참사 당일 해경이 물에 빠진 학생 임모군을 헬기가 아닌 선박으로 옮겨 구조를 방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끝내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은 지난 1년 2개월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특수단 활동을 19일 마무리했다.

특수단은 사고 현장에 출동한 구조 인력들에 승객 구조에 필요한 지시를 내리지 않아 대규모 인명 피해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을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겼다.

특수단은 다만 당시 해경이 물에 빠진 임군을 헬기로 조속히 구조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해경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임군이 바다에 빠진 지 7시간이 지난 상황이었던 만큼 그의 생존 가능성을 알면서도 해경 지휘부가 헬기를 이용하고 임군을 함정으로 이송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특수단은 또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조사를 방해한 의혹과 관련해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 등 9명을 지난해 5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하지만 기무사나 국정원이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기무사 관계자 등이 고소당한 사건에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특수단은 정보기관이 유가족에 관한 동향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미행·도청·해킹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권리 침해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 세월호특수단, 최종 수사결과 발표
검찰 세월호특수단, 최종 수사결과 발표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임관혁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단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그동안 수사해온 세월호 관련 사건들의 처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seephoto@yna.co.kr

아울러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기무사로부터 유가족 동향이 일부 기재된 보고서를 받아본 사실은 인정되지만, 청와대나 국방부가 사찰을 지시하거나 관련 보고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세월호 폐쇄회로(CC) TV의 DVR(CCTV 영상이 저장된 녹화 장치) 조작 의혹에 관해서도 수사를 진행했지만, 특검 수사가 예정된 만큼 관련 기록을 특검에 넘기기로 했다.

세월호 항적조작 의혹도 항적이 기록된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제출받아 분석했으나 조작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특수단은 이밖에 법무부의 검찰 수사 외압이나 청와대의 감사원 외압 의혹 등 세월호 유가족 등이 제기한 각종 의혹을 살펴봤지만,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임관혁 단장은 "수사단은 제기된 각종 의혹의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자 최선을 다했다"면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분들께 깊은 조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참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전면 재조사해야 한다는 피해자가족협의회의 국민청원에 여론의 힘이 실리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2019년 11월 설치됐다.

[그래픽] 세월호특수단 출범부터 최종 수사결과 발표까지
[그래픽] 세월호특수단 출범부터 최종 수사결과 발표까지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0eun@yna.co.kr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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