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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칼치기'로 여고생 사지마비…靑 "단속 강화"

송고시간2021-01-1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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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시내버스에 타고 있던 한 여고생이 다른 차량이 주행 중 갑자기 차로를 바꿔 끼어드는 속칭 '칼치기'로 넘어져 사지마비 상태에 빠진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차량 칼치기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19일 '고등학생 사지마비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 국민청원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강 센터장은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사법부 고유업무에 답변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지난해 4만225건으로 집계된 칼치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통사고 다발 지역 캠코더 촬영 등 다양한 방식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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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엄중처벌' 청원 답변…"지난해 칼치기 사고 4만225건"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시내버스에 타고 있던 한 여고생이 다른 차량이 주행 중 갑자기 차로를 바꿔 끼어드는 속칭 '칼치기'로 넘어져 사지마비 상태에 빠진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차량 칼치기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19일 '고등학생 사지마비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 국민청원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2019년 12월 사고 당시 고3이던 피해자 A씨는 시내버스에 올라타 뒷좌석을 향하고 있었다. 얼마 뒤 한 차량이 갑자기 앞으로 끼어든 탓에 버스는 급정거했고, A씨는 동전함까지 몸이 휩쓸려 가 머리를 부딪혔다. 이로 인해 목뼈를 다쳐 사지가 마비됐다.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칼치기' 차주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금고 1년 형을 선고했고, 검찰과 차주는 모두 항소했다.

A씨의 언니인 B씨는 지난해 11월 올린 청원글에서 "가해자가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응당한 처벌을 받길 바란다"고 호소한 바 있다.

강 센터장은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사법부 고유업무에 답변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지난해 4만225건으로 집계된 칼치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통사고 다발 지역 캠코더 촬영 등 다양한 방식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버스 이용자 안전도 살피겠다"며 "정부는 지자체장에게 이번 사고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게 안전설비 점검 및 종사자 안전교육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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