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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허위사실 말해도 '둘만의 대화' 명예훼손 처벌 못해"

송고시간2021-01-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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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단둘이서 나눈 대화를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려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위험이 있는지에 관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허위사실을 말했을 당시 사무실에는 A·B씨 둘만 있었는데 이는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인 '공연성'이 부정될 유력한 사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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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단둘이서 나눈 대화를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려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위험이 있는지에 관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5월 사무실에서 직원 B씨에게 동료 C씨의 신상과 관련해 "아들이 장애인이다", "이혼한 뒤 다른 남자에게 돈을 갖다 바친다"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A씨의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A씨가 먼저 말을 꺼낸 것이 아니라 B씨의 질문에 답을 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말한 점, B씨가 A씨의 말에 관심을 보이지 않아 전파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을 이유로 선고유예를 판결했다. 선고유예는 범행의 정도가 가벼워 선고를 미루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선고를 하지 않는 판결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공연성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명예훼손죄는 그 행위를 공연(公然)히 해야 성립하고 허위사실이라도 사적으로 특정 소수인에게 유포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데, 이를 공연성이라고 한다.

재판부는 A씨가 허위사실을 말했을 당시 사무실에는 A·B씨 둘만 있었는데 이는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인 '공연성'이 부정될 유력한 사정이라고 지적했다.

A·B씨가 서로 친밀한 사이였던 점도 비밀보장이 이뤄질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고 봤다. A씨의 발언에 전파의 고의가 있었는지도 신중하게 가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공연성이나 전파 가능성에 대해 검사의 증명을 요구하거나 별다른 심리·판단을 하지 않은 원심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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