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울산 국공립 어린이집 아동학대 재수사서 추가 혐의 다수 확인

송고시간2021-01-19 22:45

beta
세 줄 요약

울산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3세 아동에게 물을 억지로 먹이는 학대를 가했음에도 수사 과정에서 이 내용을 누락한 경찰이 결국 재수사를 통해 추가 학대 정황을 다수 확인했다.

19일 울산 남부경찰서는 해당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를 다시 분석하는 등 재수사를 통해 다수의 학대 정황을 추가로 발견, 18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원생 부모가 법원을 통해 확보한 CCTV에서 경찰이 확인한 건 외에도 추가 학대 정황을 발견했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이스트에이드®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경찰, 물 억지로 먹인 행위 등 놓쳐 논란…재판 선고 앞두고 재수사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3세 아동에게 물을 억지로 먹이는 학대를 가했음에도 수사 과정에서 이 내용을 누락한 경찰이 결국 재수사를 통해 추가 학대 정황을 다수 확인했다.

19일 울산 남부경찰서는 해당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를 다시 분석하는 등 재수사를 통해 다수의 학대 정황을 추가로 발견, 18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2019년 11월께 원생 부모의 신고를 받아 수사에 착수해 2개월 분량의 CCTV 영상을 분석했다.

경찰은 이 수사에서 20여 건의 학대 정황을 확인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고, 보육교사 2명과 원장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

그러나 원생 부모가 법원을 통해 확보한 CCTV에서 경찰이 확인한 건 외에도 추가 학대 정황을 발견했다.

특히 보육교사가 원생에게 13분 동안 7컵의 물을 억지로 먹여 토하게 만드는 등 고문에 가까운 행위가 경찰의 수사 내용에는 빠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결국 지난해 12월 법원 선고를 하루 앞두고 검찰이 변론 재개를 신청해 선고가 미뤄졌고, 경찰이 재수사에 들어갔다.

울산 남부경찰서
울산 남부경찰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찰은 재수사를 통해 물을 억지로 마시게 한 행위 등을 범죄 혐의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학대 건수와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면서도 "피해자 입장에서 억울한 부분이 없게 최대한 재판에서 판단 받을 수 있도록 수사했다"고 말했다.

당초 수사에서 누락한 학대 정황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당시에도 최대한 노력해 수사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yongtae@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