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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외도 장소가 공유맵에 버젓이…탈탈 털리는 개인정보 [이래도 되나요]

송고시간2021-01-2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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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지난 14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군 소식이 있었습니다.

누적 다운로드 횟수 1천만 건을 돌파한 카카오의 지도 맵 애플리케이션인 '카카오 맵'이 개인정보 유출 논란에 휩싸였기 때문인데요.

국내 기업뿐 아니라 해외 IT기업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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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pZOLfD9c5nw

(서울=연합뉴스) 지난 14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군 소식이 있었습니다.

누적 다운로드 횟수 1천만 건을 돌파한 카카오의 지도 맵 애플리케이션인 '카카오 맵'이 개인정보 유출 논란에 휩싸였기 때문인데요.

카카오맵 출시 이후 줄곧 앱을 사용해왔다는 대학생 A씨는 "내가 이걸 왜 공개하겠어. 여기 전 남친 집이랑 내 자취방 주소까지 다 적혀있는데…. 남이 볼 수 있는 줄 알았다면 당연히 비공개 처리했을 것"이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용자는 불륜을 저질렀던 장소를 기록했고, 성매매 업소 리스트를 즐겨찾기 목록으로 저장해둔 사용자도 있었습니다.

카카오 측은 "'즐겨찾기'에 설정된 '장소 정보 자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값을 비공개로 설정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나 이용자들이 작성한 리뷰를 통해 실명과 사진을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장소 정보만 공개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논란이 거세지자 카카오는 결국 "초기 설정에 있어서 일부 이용자분들의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했다"고 사과문을 발표하고, 설정을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비단 '카카오맵'만의 문제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국내 기업뿐 아니라 해외 IT기업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 불거진 스캐터랩의 AI챗봇 '이루다' 논란 역시 이용자들의 카카오톡 데이터를 무단으로 개발에 사용해 문제가 된 사례입니다.

제대로 된 동의 없이 이용자들이 연인과 나눈 사적인 대화를 수집해 '이루다'에 학습시켰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는데요.

지난해 8월에는 중국의 동영상 애플리케이션 틱톡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아동 이용자들의 정보를 수집한 사건과 같은 해 11월에는 페이스북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알려져 질타를 받았습니다.

현재 유럽연합(EU)은 개인 정보보호 규정(GDPR)을 통해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이와 관련해 '데이터 3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데이터 3법'이 오히려 개인정보보호를 약화시킨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김보라미 변호사는 "현재 발의된 법안들은 개인정보의 단계적인 보호장치 마련에 중점을 둔 '개인정보보호규정'의 본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2018년 당정회의 당시 산업계의 요구만을 중시해 개인정보 활용만 우선 입법하고, 이를 보완할 보호장치의 입법은 계속 보류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인데요.

김 변호사는 "(오랜 논의끝에 개인정보 거버넌스 체계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부처 이기주의로 권한을 나누고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잠탈하는 형태의 법이 입법화되고 있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라고 꼬집었습니다.

최근 기록적인 성장을 이뤄낸 IT 기업들이지만 도덕적 인식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데요.

산업 발전의 토대가 되는 개인정보. 더 이상의 무분별한 유출이 없도록 정부는 강력한 보호 정책을 마련하고, 기업은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승엽 기자 문예준 인턴기자

내 외도 장소가 공유맵에 버젓이…탈탈 털리는 개인정보 [이래도 되나요] - 2

kirin@yna.co.kr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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