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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촉구 결의안 채택

송고시간2021-01-2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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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20일 회의를 열고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조속 통과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안전하고 24시간 운영 가능한 가덕신공항 건설 필요성, 신공항 건설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강조하며 조속한 가덕신공항 건설 결정과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준호 위원장은 "동남 광역경제권 관문이 될 공항 건설을 오랫동안 바라온 부·울·경 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가덕신공항 건설과 이를 뒷받침할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조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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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봉규 기자
황봉규기자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경남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20일 회의를 열고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조속 통과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안전하고 24시간 운영 가능한 가덕신공항 건설 필요성, 신공항 건설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강조하며 조속한 가덕신공항 건설 결정과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준호 위원장은 "동남 광역경제권 관문이 될 공항 건설을 오랫동안 바라온 부·울·경 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가덕신공항 건설과 이를 뒷받침할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조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결의안은 21일 열리는 제382회 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도의회는 결의안이 의결되면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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