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공범' 이원호, 군사재판 1심서 징역 12년
송고시간2021-01-20 19:26
정빛나기자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여성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공범인 육군 일병 이원호(21)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20일 육군에 따르면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아동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일병에게 징역 12년, 신상정보 공개명령 7년 등을 선고했다.
항소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원호는 2019년 10∼12월 미성년자를 비롯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으로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기야'라는 가명으로 텔레그램에서 활동하며 성 착취물을 유포하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과 공모해 음란물을 배포했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 2개의 소유·관리 권한을 조주빈에게 넘겨줘 조주빈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게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텔레그램에서 조주빈이 운영하는 유료 박사방 가입을 권유하고, 음란물을 배포·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아동·청소년 음란물 4천911개를 다운로드해 자신의 휴대전화와 하드디스크 등에 저장했고, 카카오톡을 통해 음란물을 45회 배포한 혐의 등도 받았다.
조주빈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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