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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오늘 현판식 열고 공식 출범

송고시간2021-01-2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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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공식 출범한다.

공수처 설립준비단 관계자는 "오늘 오후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의 취임식에 이어 현판 제막식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부여받은 권력형 비리 전담 기구로, 자의적인 수사·기소권 행사로 비판받아온 검찰의 기소 독점 체제를 허무는 헌정사적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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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초대 처장 취임식…3년 임기 시작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과천=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21일 공식 출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정부과천청사 내 입주한 공수처는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의 취임식에 이어 현판 제막식을 열고 공식 출범한다. k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최재서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공식 출범한다.

공수처 설립준비단 관계자는 "오늘 오후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의 취임식에 이어 현판 제막식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3년의 임기를 시작하는 김 처장은 수사처 규칙 공포, 차장 임명, 인사위원회 구성 등 공수처 가동을 위한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나갈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부여받은 권력형 비리 전담 기구로, 자의적인 수사·기소권 행사로 비판받아온 검찰의 기소 독점 체제를 허무는 헌정사적 의미가 있다.

[그래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구성
[그래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구성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0eun@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3급 이상의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다. 고위공직자는 전·현직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장·차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장성급 장교 등이다.

이중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범죄에 대해서는 직접 재판에 넘겨 공소 유지를 하는 기소권도 가진다.

공수처장 임명장 수여하는 문재인 대통령
공수처장 임명장 수여하는 문재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jjaeck9@yna.co.kr

대상 범죄는 수뢰, 제삼자뇌물제공, 뇌물공여, 알선수재,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각종 부정부패다.

공수처 조직은 차관급인 공수처장과 차장 각 1명을 포함해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행정직원 20명으로 구성된다.

차장은 법조계 10년 이상의 경력을 갖춰야 하며 처장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검사는 7년 이상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처장과 차장, 여야 추천 위원 각 2명 등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김진욱 후보자는 지난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켜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acui721@yna.co.kr

[그래픽] 부패방지법 청원부터 공수처 출범까지
[그래픽] 부패방지법 청원부터 공수처 출범까지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0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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