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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10개월째…부산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장비 실적 '0'

송고시간2021-01-2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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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인 일명 '민식이법'이 지난해 시행된 이후 부산지역 초등학교 앞에 101대의 신규 과속 단속 장비가 설치됐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아직 단속 실적은 전무한 상태다.

21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지역 어린이보호구역에는 모두 101대의 과속단속 장비가 신규로 설치됐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 전국에서 단속 장비 설치가 잇따르면서 도로교통공단에 성능 검사 신청이 몰려 절차가 지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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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근호 기자
차근호기자

성능 검사 몰려 운영 지연…일부 가동 들어갔지만 3월까지 단속 유예

지난해 12월 설치된 카메라 60대는 경찰이 아직 인수조차 못해

스쿨존 사고 지역 과속단속 CCTV 설치
스쿨존 사고 지역 과속단속 CCTV 설치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인 일명 '민식이법'이 지난해 시행된 이후 부산지역 초등학교 앞에 101대의 신규 과속 단속 장비가 설치됐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아직 단속 실적은 전무한 상태다.

21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지역 어린이보호구역에는 모두 101대의 과속단속 장비가 신규로 설치됐다.

지난해 9월에 40대가 설치됐고, 12월에 나머지 61대가 설치됐다.

단속 장비는 부산시가 어린이보호구역 사업 예산으로 설치, 도로교통공단 성능검사를 받은 뒤 경찰에 무상대부하면 운영이 이뤄진다.

하지만 민식이법 시행 이후 전국에서 단속 장비 설치가 잇따르면서 도로교통공단에 성능 검사 신청이 몰려 절차가 지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도 지난 9월 설치된 40대 장비들이 12월 초에야 경찰에 넘겨졌고, 경찰이 시범운영을 거쳐 같은 달 25일부터 운영에 들어간 상태다.

3월 25일까지는 석 달간의 단속 유예 기간으로 실제 단속은 없는 상태다.

3월 25일은 민식이법 시행 1년이 되는 날로 법시행 1년 동안 신규 장비에 의한 단속이 없는 셈이다.

'민식이법 첫 구속' 30대, 징역 1년 6개월(CG)
'민식이법 첫 구속' 30대, 징역 1년 6개월(CG)

[연합뉴스TV 제공]

지난 12월에 설치된 61대의 장비는 아직 성능검사가 진행 중이어서 경찰이 인수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

경찰은 이르면 1월 말에서 2월 초 인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

그러면 석 달간의 유예를 거쳐 5월부터 실제 단속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019년 9월 충남 아산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김민식 군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를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만들어져 지난해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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