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검찰이 범죄 혐의와 무관한 증거 제시"…마약사범 항소심 무죄

송고시간2021-01-24 07:47

beta
세 줄 요약

마약 투약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60대가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 무관한 증거를 제시한 사실이 인정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앞서 2019년 11월과 지난해 1월 모두 3차례에 걸쳐 울산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자, 검찰이 제시한 증거와 실제 범죄 사실이 다르다며 항소했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이스트에이드®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마약 투약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60대가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 무관한 증거를 제시한 사실이 인정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새로 판결했다.

A씨는 앞서 2019년 11월과 지난해 1월 모두 3차례에 걸쳐 울산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자, 검찰이 제시한 증거와 실제 범죄 사실이 다르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2019년 4월 A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이 있다'며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A씨 모발과 주사기 등을 압수해 증거로 제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검찰이 압수영장을 받을 때 적시한 A씨 투약 시기, 장소와 기소한 내용이 달라 증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즉, 압수수색 영장 내용과 다른 범죄로 A씨가 재판받게 했다는 취지다.

항소심 재판부는 "영장 발부 사유가 된 범죄 혐의와 무관한 증거를 압수하면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의 경우 A씨가 자백한 점이 유일한 증거인데,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는 유죄로 볼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