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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인권위 '재소자 코로나 사망 진상조사' 인권위 진정

송고시간2021-01-2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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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의 주요 책임자들이 수용자 건강을 돌보기 위해 책임을 다했는지 조사해달라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됐다.

인권단체 천주교인권위원회는 21일 추 장관과 박호서 서울동부구치소장, 신용해 서울구치소장을 피진정인으로 하는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 2명과 서울구치소 수용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 이후 사망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 등이 수용자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 자신의 책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조사해 필요한 권고를 해달라"고 인권위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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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29일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한 수용자가 확진자 과밀수용과 서신 발송 금지 등 불만 사항을 직접 적어 취재진을 향해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해 12월 29일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한 수용자가 확진자 과밀수용과 서신 발송 금지 등 불만 사항을 직접 적어 취재진을 향해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의 주요 책임자들이 수용자 건강을 돌보기 위해 책임을 다했는지 조사해달라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됐다.

인권단체 천주교인권위원회는 21일 추 장관과 박호서 서울동부구치소장, 신용해 서울구치소장을 피진정인으로 하는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 2명과 서울구치소 수용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 이후 사망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 등이 수용자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 자신의 책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조사해 필요한 권고를 해달라"고 인권위에 요구했다.

천주교인권위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본 조사 항목은 피해자들의 응급 후송 계획과 사망 당일 조치, 의료접근권 제공 여부, 확진 사실 유족 미통보 이유, 사망 사실 은폐 의도 등이다.

no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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