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호송차에서 수갑 찬 채 탈주…40분 만에 검거
송고시간2021-01-21 23:10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교도소로 이송 중 호송차에서 달아났던 수용자가 40여분만에 붙잡혔다.
21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서울서부지검 호송차를 타고 대전교도소로 이송 중이던 남성 A씨가 용산구 이태원역 인근에서 도망쳤다.
A씨는 차 안에서 '토할 것 같다'고 말했고, 함께 탄 검찰 관계자가 비닐봉지를 밖에서 가져다주려고 차를 멈춘 사이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갑을 찬 A씨는 거리를 달려 인근의 어느 폐가에 숨었으며, 검찰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40여분만에 검거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조사 후 신병을 넘겨받았고 대전교도소로 보냈다"며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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