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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수입관세율 513% 확정…관세화 절차 6년여 만에 완료

송고시간2021-01-2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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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의 수입관세율이 513%로 공식 확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관세율을 확정하기 위한 대한민국 양허표 일부 개정이 22일 관보에 공표돼 쌀의 관세화를 위한 절차가 모두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쌀 관련 품목에 대해 513%의 관세율을 적용하되, 저율관세할당물량(TRQ) 40만8천700t(관세율 5%)은 관세화 이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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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
세계무역기구(WTO)

[촬영 임은진]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쌀의 수입관세율이 513%로 공식 확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관세율을 확정하기 위한 대한민국 양허표 일부 개정이 22일 관보에 공표돼 쌀의 관세화를 위한 절차가 모두 완료됐다고 밝혔다.

양허표는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자국의 모든 물품에 대한 수입관세 등을 명시해 WTO에 공식적으로 약속한 것이다. 모든 회원국은 자국의 양허표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쌀 관련 품목에 대해 513%의 관세율을 적용하되, 저율관세할당물량(TRQ) 40만8천700t(관세율 5%)은 관세화 이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된다.

TRQ 40만8천700t 가운데 38만8천700t은 2015∼2017년 수입 실적을 기준으로 중국, 미국, 베트남, 태국, 호주 5개국에 국가별로 배분된다.

국가별 쿼터는 중국이 15만7천195t으로 가장 많고, 미국이 13만2천304t으로 두 번째로 많다. 이어 베트남 5만5천112t, 태국 2만8천494t, 호주 1만5천595t이다.

우리나라는 1995년 WTO에 가입하면서 쌀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을 관세화했다. 다만, 쌀은 예외적으로 1995∼2004년과 2005∼2014년 두 차례 관세화를 유예했고 그 대신 일정 물량에 대해 5%의 저율 관세로 수입을 허용했다.

2014년 9월 관세화 유예가 종료되면서 우리나라는 쌀의 관세율을 513%로 설정한 수정 양허표를 WTO에 제출했다.

이후 우리나라는 WTO 절차에 따라 쌀 관세화에 이의를 제기한 미국·중국·베트남·태국·호주 5개국과 5년간 검증 협의를 거친 끝에 원안을 유지했다.

WTO는 우리나라의 쌀 관세화 검증 절차가 끝난 것을 확인하는 인증서를 지난해 1월 24일 발급했고, 지난 12일 한국의 관세율 발효를 알리는 문서를 회람했다.

당시 농식품부는 "513%는 국내 쌀 시장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수준의 관세"라며 "TRQ 물량 이외에 추가적인 상업적 용도의 쌀을 수입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이번 대한민국 양허표 일부개정 공포는 WTO의 발효 공표에 따라 국내에서도 쌀 관세화를 확정하기 위한 절차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쌀 관세율 513%가 WTO 양허세율로 공식적으로 확정돼 쌀 관세화를 위한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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