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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해상보안청, 한국인 선장 체포…"EEZ서 무단 조업"

송고시간2021-01-2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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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일본 당국은 자국이 설정한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위법 조업을 한 혐의가 있다며 한국 어선 선장을 체포했다.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으로 규슈(九州) 남부 일대를 관할하는 제10관구해상보안본부 관계자는 아마미오시마(奄美大島) 서쪽 약 300㎞ 해상에서 조업하던 한국 어선 선장 김모 씨를 21일 현행범 체포했다고 2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밝혔다.

해상보안본부에 따르면 김 씨는 일본이 설정한 EEZ에서 허가 없이 조업한 혐의(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 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 행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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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오카총영사관 "6천여만원 내고 석방될 것으로 예상"

(도쿄=연합뉴스) = 일본 해상보안청 제10관구해상보안본부는 아마미오시마(奄美大島)에서 서쪽으로 약 300㎞ 떨어진 해상에서 한국 어선 선장을 현행범 체포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해상보안청 선박이 21일 한국 어선에 접근한 모습 [제10관구해상보안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도쿄=연합뉴스) = 일본 해상보안청 제10관구해상보안본부는 아마미오시마(奄美大島)에서 서쪽으로 약 300㎞ 떨어진 해상에서 한국 어선 선장을 현행범 체포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해상보안청 선박이 21일 한국 어선에 접근한 모습 [제10관구해상보안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일본 당국은 자국이 설정한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위법 조업을 한 혐의가 있다며 한국 어선 선장을 체포했다.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으로 규슈(九州) 남부 일대를 관할하는 제10관구해상보안본부 관계자는 아마미오시마(奄美大島) 서쪽 약 300㎞ 해상에서 조업하던 한국 어선 선장 김모 씨를 21일 현행범 체포했다고 2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밝혔다.

해상보안본부에 따르면 김 씨는 일본이 설정한 EEZ에서 허가 없이 조업한 혐의(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 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 행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체포된 위치는 제주도에서 남쪽으로 수백㎞ 떨어진 동중국해 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체포 당시 어선에서는 김 씨 외에도 한국인과 베트남인 등 8명이 타고 있었다.

해상보안본부 측은 체포 당시 형사소송법에 따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지했으며 주후쿠오카(福岡) 한국 총영사관에 김 씨를 체포한 사실을 통지했다고 덧붙였다.

후쿠오카총영사관 관계자는 어선도 나포상태인 것으로 파악했다면서 김 씨 측이 일본 측에 담보금 600만엔(약 6천400만원)을 내면 풀려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상황을 전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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