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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전 양주 제공' 김한정 의원 1심 당선무효형에 항소

송고시간2021-01-2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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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과의 식사 자리에서 고가의 양주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한정(남양주 을) 의원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20일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의원은 4·15 총선을 앞둔 2019년 10월 25일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에서 온라인 지역 커뮤니티 운영진 4명과 식사하면서 고가의 30년산 양주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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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통해 항소장 제출…서울고법으로 사건 보내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과의 식사 자리에서 고가의 양주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한정(남양주 을) 의원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20일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지난 21일 서울고법으로 넘겨졌다.

김 의원은 4·15 총선을 앞둔 2019년 10월 25일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에서 온라인 지역 커뮤니티 운영진 4명과 식사하면서 고가의 30년산 양주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김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다주 부장판사) 역시 지난 15일 김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으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00만원에 육박하는 고가의 양주를 제공, 당시 '이거 비싼 건데 마셔봐라', '와, 30년산이다' 등의 말이 오갔다"며 "당내 경선과 총선 본선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기부한 것으로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증거를 보더라도 유죄로 인정된다"고 전제한 뒤 "현행 공직선거법은 기부행위 대상 중 주류를 좀 더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데 술이 오고가는 중 선거가 희화화되고 혼탁해지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현직 국회의원이었으므로 공직선거법을 잘 알고 있을 뿐 아니라 누구보다도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었다"며 "2016년 총선 때도 벌금형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영화관에서 유권자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당선무효 기준에 못 미쳐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했고 지난해 4·15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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