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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行 중기부 공무원 주택 특별공급은 내년부터 5년간

송고시간2021-01-2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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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22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에 따르면 행복청과 중기부는 지난 12일 행복청장과 이전 기관장 간 협약을 통해 특별공급 시작 시점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행복도시(세종시 신도시) 주택공급 세부 운영기준(훈령)을 개정했다.

양 기관은 중기부에 대한 특별공급 자격을 내년 7월1일부터 5년간 부여하는 데 합의했다.

오는 7월부터 이전기관 종사자가 특공을 받으면 최대 5년 동안 실거주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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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특혜 여론 감안해 주택법 개정 뒤로 미뤄"

밀마루 전망대에서 본 세종시내 아파트
밀마루 전망대에서 본 세종시내 아파트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오는 8월까지 대전에서 세종으로 이전하는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공무원들은 올해는 세종에서 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 없다.

22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에 따르면 행복청과 중기부는 지난 12일 행복청장과 이전 기관장 간 협약을 통해 특별공급 시작 시점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행복도시(세종시 신도시) 주택공급 세부 운영기준(훈령)을 개정했다.

양 기관은 중기부에 대한 특별공급 자격을 내년 7월1일부터 5년간 부여하는 데 합의했다.

원래 훈령대로라면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이전 고시일로부터 특별공급이 가능해 관보에 고시된 지난 15일 자로 특공 자격이 부여돼야 했다.

하지만 중기부 이전 추진이 공무원 특공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여론의 따가운 눈총이 쏟아짐에 따라 행복청과 중기부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최근 세종지역 주택 매매가격이 연일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이전기관 종사자 특공 제도에 대한 특혜 논란이 일었다.

이에 행복청은 올해 공무원의 실거주 요건을 강화한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로 특공 시기를 늦추기로 중기부와 합의했다.

오는 7월부터 이전기관 종사자가 특공을 받으면 최대 5년 동안 실거주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올해까지 40%인 이전기관 종사자 특공 비율도 내년에는 30%, 2023년부터는 20%로 줄어든다.

행복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전기관 종사자 특공이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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