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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이하 벌금 납부 연기, 검사 직권으로도 결정

송고시간2021-01-2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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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벌금 등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된 수용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자 법무부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대해서는 검사 직권으로 분할 납부나 납부 연기를 결정할 수 있게끔 규칙을 개정했다.

22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일부개정령'을 지난 21일 공포했다.

따르면 검사는 벌금·과태료 납부 의무자가 질병이나 음주 등으로 즉각적인 노역장 유치 집행이 어려운 경우 액수가 500만원 이하인 때에만 직권으로 분할납부 또는 납부 연기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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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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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벌금 등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된 수용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자 법무부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대해서는 검사 직권으로 분할 납부나 납부 연기를 결정할 수 있게끔 규칙을 개정했다.

22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일부개정령'을 지난 21일 공포했다.

이에 따르면 검사는 벌금·과태료 납부 의무자가 질병이나 음주 등으로 즉각적인 노역장 유치 집행이 어려운 경우 액수가 500만원 이하인 때에만 직권으로 분할납부 또는 납부 연기를 결정할 수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교정시설의 일평균 수용인원 중 노역 수형자 비율은 2.8%인데 반해, 같은 기간 병사한 수용자 중 노역 수형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4.4%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5월에는 평소 공황장애를 앓던 30대가 벌금 500만원을 내지 않아 부산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이틀 만에 숨지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법무부는 같은 해 10월 노역장 수형자들의 건강권 개선을 위해 '노역 수형자 인권보호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기도 했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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