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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정치자금 수수' 이상호 1심서 징역 2년(종합)

송고시간2021-01-2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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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이 22일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당시 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으로서 정치활동을 하고 있었다"며 "정당 간부로 활동하면서 김봉현으로부터 받은 3천만원은 그 명목과 무관하게 정치활동 자금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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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부정청탁 모두 인정…"정자법 입법취지 훼손"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이 22일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당시 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으로서 정치활동을 하고 있었다"며 "정당 간부로 활동하면서 김봉현으로부터 받은 3천만원은 그 명목과 무관하게 정치활동 자금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봉현에게 돈을 요구한 것도 주식 투자로 손해를 본 동생이 아닌 피고인 본인" 이라며 "김봉현이 동생 회사에서 양말을 구매한 것 역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자신이 감사로 재직하던 조합이 김 전 회장의 자산운용사 인수에 투자해주는 대가로 동생 계좌로 5천6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생 회사에서 판매하는 양말 1천800여만원어치를 김 전 회장 측에서 매입하도록 하고, 자신도 3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이씨가 받은 돈이 불법 정치자금에 해당한다며 징역 3년과 추징금 3천만원을 구형했다.

김 전 회장은 당초 검찰 조사에서 선거 자금이 필요하다는 이씨의 요청으로 돈을 건넸다고 진술했지만,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서는 주식 손해에 대한 미안함에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이씨 측도 "김봉현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선서하고 인간적인 관계 차원에서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말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치 활동을 하며 받은 자금은 명목과 무관하게 정치자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름이 알려진 정치인으로서 정치자금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해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며 "조합 감사로 재직하면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득을 취했다는 점에서 죄질도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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