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고 최숙현 선수 가혹행위 운동처방사에 징역 8년 선고

송고시간2021-01-22 10:35

beta
세 줄 요약

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팀 운동처방사에게 징역 8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22일 의료법 위반과 사기, 폭행,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안주현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8년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치료를 명목으로 선수들을 구타·추행하고 이를 못 견딘 최숙현 선수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며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 느끼는 등 고통이 엄청났는데도 어떤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아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줌인터넷®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대구지법 "피해자들 고통 엄청나…엄한 처벌 불가피"

운동처방사 안씨(사진 가운데)
운동처방사 안씨(사진 가운데)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팀 운동처방사에게 징역 8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22일 의료법 위반과 사기, 폭행,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안주현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8년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안씨에게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과 7년 동안 신상정보공개, 7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치료를 명목으로 선수들을 구타·추행하고 이를 못 견딘 최숙현 선수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며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 느끼는 등 고통이 엄청났는데도 어떤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아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0oOSKoCcvCY

이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에서 '팀닥터'로 불린 안씨는 의사 면허나 물리치료사 자격증 없이 선수들에게 의료행위를 하고 치료비 등 명목으로 2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7월 13일 경북지방경찰청에 구속됐다.

그는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소속 선수 여러 명을 때리고 폭언 등 가혹 행위를 하거나 일부 여성 선수들을 성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어린 선수들이 오랜 기간 피고인 범행에 노출됐고, 한 선수는 사망에 이르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선고 직후 최숙현 선수의 아버지와 동료선수들은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에 비해 초범이라는 이유로 검찰 구형보다 약한 형량이 선고된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고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에 관련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규봉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감독과 장윤정 선수 등에 대한 선고도 이날 예정됐었지만, 변론이 재개됐다.

검찰은 김 감독에게 징역 9년, 장 선수에게 징역 5년, 불구속기소된 김도환 선수에게는 징역 8월을 각각 구형했다.

고 최숙현 선수 가혹행위 운동처방사에 징역 8년 선고 (CG)
고 최숙현 선수 가혹행위 운동처방사에 징역 8년 선고 (CG)

[연합뉴스TV 제공]

leeki@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