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7살 아들들 폭행하고 비 오는 날 맨발로 내쫓은 아빠 실형

송고시간2021-01-22 10:48

beta
세 줄 요약

술에 취해 7살 난 아들을 이가 빠질 정도로 때리고 내쫓아 비 오는 날 맨발로 길가에 둔 아버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0단독 김경록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아이들이 멍들거나 피를 흘리는 것을 보면서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비 오는 날 내쫓아 아이들이 맨발로 길가에 있도록 내버려 뒀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이스트에이드®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술에 취해 7살 난 아들을 이가 빠질 정도로 때리고 내쫓아 비 오는 날 맨발로 길가에 둔 아버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0단독 김경록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7살 친아들 B군 얼굴과 온몸을 여러 차례 때렸다.

아이는 입술이 터져 피가 나고 앞니 2개가 말려 들어갈 정도로 다쳤다.

A씨는 며칠 뒤 새벽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B군과 의붓아들인 같은 7살 C군에게 폭언을 하며 얼굴과 허리, 팔 등을 때리거나 깨물고, 두 아들 머리를 서로 부딪치게 했다.

A씨는 아이들이 멍들거나 피를 흘리는 것을 보면서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비 오는 날 내쫓아 아이들이 맨발로 길가에 있도록 내버려 뒀다.

아이들은 결국 이웃에게 발견돼 병원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자는 아이들을 폭행했다"며 "B군이 생후 9개월이었을 때도 폭행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