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의회 '노거수 관리 조례' 제정 추진
송고시간2021-01-23 09:17
(옥천=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충북 옥천군의회가 군에 산재한 노거수(老巨樹)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노거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되면 옥천군은 당산목, 풍치목, 정자목 등 보존 가치가 있는 나무를 노거수로 지정, 관리해야 한다.
23일 옥천군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곽봉호·이용수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두 의원은 "노거수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고 군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에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100년 이상 된 이팝나무, 상수리나무, 150년 이상 된 소나무, 곰솔, 은행나무, 향나무, 200년 이상 된 느티나무, 팽나무 등이 지정 대상이다.
군은 노거수의 생육 상태, 질병·훼손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옥천에는 노거수와 별개로 40그루의 보호수가 지정돼 있다.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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