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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할 기회·인권 보장해달라" 원주시 청각장애 공무원 진정

송고시간2021-01-2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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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청에 근무하는 청각 장애 공무원이 시의 부당한 조치로 인권 침해와 인사상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원주시 공무원 A씨는 22일 국가인권위원회 강원인권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A씨는 진정서에서 "2015년 원주시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총무과 인사팀에 근로지원인 지원과 장애인 차별 금지 조례 제정, 나 몰라라 방치하는 인사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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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요구사항 긍정 검토 중·직원에는 장애 인식 교육

원주시 청사 전경
원주시 청사 전경

[원주시 제공=연합뉴스]

(원주=연합뉴스) 김영인 기자 = 강원 원주시청에 근무하는 청각 장애 공무원이 시의 부당한 조치로 인권 침해와 인사상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원주시 공무원 A씨는 22일 국가인권위원회 강원인권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A씨는 진정서에서 "2015년 원주시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총무과 인사팀에 근로지원인 지원과 장애인 차별 금지 조례 제정, 나 몰라라 방치하는 인사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발령 부서장이 장애를 이유로 퇴직 압박을 하고, 회식 자리에서 장애를 술자리 수다거리로 올려서 웃음거리로 만들어 모욕을 주고, 잡일거리를 던져주고 열심히 일하면 인정해준다는 식으로 말했다"며 "이런 가운데 근무평정과 승진 명부에는 항상 꼴찌였다"고 덧붙였다.

A씨는 장애인 공무원 지원 및 차별 금지 조례 제정 조례에 근로지원인 지원 명시와 승진 및 업무 분장에 차별 금지를 명시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원주시는 입장문을 내고 "지난 12일 A씨와 면담 과정에서 근로지원인을 요청해 예산 및 법 개정 등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했다"며 "이어 13일 장애인 공무원 지원 계획서에 근로지원인을 포함한 내용과 1회 추경에 예산 확보에 대한 부분을 포함한 계획서를 작성해 내부 검토 중이다"고 해명했다.

이어 "13일 문자로 '어제 면담 사항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며, 5월 추경이 확정되는 대로 통보하겠느니 너무 상심하지 말고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와 함께 추경예산을 편성해 근로지원인 수요 조사를 통해 지원하고, 직원들에게 장애 인식 교육을 해 추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kimy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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