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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 '주거급여' 지원

송고시간2021-01-2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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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전남도는 주거급여 수급 가구 중 부모와 떨어져 사는 미혼 청년에게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주거급여를 수급 중인 가구의 만 19세 이상~30세 미만 미혼 자녀로 취학·구직 등을 이유로 부모 거주지와 다른 시군에서 임차료를 지불하며 거주하는 청년이다.

정영수 전남도 건축개발과장은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상자들이 지원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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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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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전남도는 주거급여 수급 가구 중 부모와 떨어져 사는 미혼 청년에게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제도는 임차료와 보증금, 기타조건에 따라 청년 1인당 최대 31만원까지 지원한다.

지급대상은 주거급여를 수급 중인 가구의 만 19세 이상~30세 미만 미혼 자녀로 취학·구직 등을 이유로 부모 거주지와 다른 시군에서 임차료를 지불하며 거주하는 청년이다.

지원을 희망할 경우 부모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주거급여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5%(4인 가구 219만 원) 이하인 저소득 취약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차료를 보조하거나 주택을 개보수해주는 사업이다.

전남지역에선 지난해 말 기준 4만여 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그동안 수급 가구 내 미혼 청년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고 있더라도 부모와 동일한 가구로 인정돼 별도의 임차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다.

정영수 전남도 건축개발과장은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상자들이 지원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또는 전라남도 건축개발과(☎061-286-7725), 각 시군 주거급여 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b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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