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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등 430억 사기 치고 해외 호화생활…징역 15년

송고시간2021-01-24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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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외국에 머물면서 불법 선물·주식거래 사이트를 조직적으로 운영, 국내 투자자들에게 430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휴대전화 운세 무료상담 사기, 불법 도박사이트 개설, 외국 복권 구매대행 사기 등도 저질렀으며 범죄수익을 국외로 빼돌린 뒤 호화롭게 생활한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다주 부장판사)는 이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이모(56)씨에게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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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간 각종 사이버 범죄…169억 국외로 빼돌리기도

법원 "죄질 매우 나쁘고 반성 없어 엄중 처벌 불가피"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외국에 머물면서 불법 선물·주식거래 사이트를 조직적으로 운영, 국내 투자자들에게 430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휴대전화 운세 무료상담 사기, 불법 도박사이트 개설, 외국 복권 구매대행 사기 등도 저질렀으며 범죄수익을 국외로 빼돌린 뒤 호화롭게 생활한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 남성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총 13개 혐의가 적용됐다.

주식 등 430억 사기 치고 해외 호화생활
주식 등 430억 사기 치고 해외 호화생활

(의정부=연합뉴스) 경찰은 지난해 4월 외국에 머물며 불법 선물·주식거래 사이트를 조직적으로 운영, 국내 투자자들에게 430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검거된 이모씨의 범죄수익을 압수했다. 2021.1.24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태국서 무허가 선물·주식거래 사이트 13개 운영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다주 부장판사)는 이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이모(56)씨에게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2012년 5월 태국 방콕에서 무허가 선물·주식거래 사이트를 개설했다. 회사를 차려 총무, 개발, 프로그램 개발, 주식 운용 등 4∼5개 팀을 두고 자신이 회장을 맡았다.

사이트 수는 13개로 늘었고, 다수의 매체에 광고해 정상적으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것처럼 위장한 뒤 회원을 모집했다.

실시간 시세와 연동한 화면을 보여줘 회원들이 의심하지 않았다.

특히 회원들이 가끔 최소한의 수익을 내도록 정교한 체계를 고안, 2017년 10월까지 이들 사이트를 유지했다.

이씨는 5년간 회원 231명에게 총 430억원을 송금받아 가로챘다.

주식 등 430억 사기 범죄 조직도
주식 등 430억 사기 범죄 조직도

(의정부=연합뉴스) 경찰은 지난해 4월 외국에 머물며 불법 선물·주식거래 사이트를 조직적으로 운영, 국내 투자자들에게 430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이모씨를 검거했다. 2021.1.24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불법 도박사이트·외국 복권 사기 등으로도 30억원 챙겨

이씨는 2002년부터 사이버 범죄에 손을 댔다.

시작은 휴대전화 운세 무료상담 사기였다. 무작위로 문자를 발송, 전화가 오면 아무런 안내도 하지 않은 채 시간만 흐르게 해 정보이용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3천500만원을 가로챈 뒤 베트남으로 출국했다.

2005년에는 베트남에서 이른바 '세븐포커', '바둑이', '고스톱' 등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7개월 사이 10억원을, 2007년에는 태국에서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2년가량 불법 운영해 11억원을 각각 챙겼다.

2016년 베트남에서 외국 복권 구매대행 사이트를 개설, 81명으로부터 송금받은 7천만원을 편취하기도 했다.

이씨는 외국인 명의의 한국 계좌로 송금한 뒤 환치기 방법으로 다시 태국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범죄수익 중 169억원을 국외로 빼돌렸다.

이씨는 검거 전까지 18년간 태국과 베트남에 머물며 고급 외제 차를 타고 콘도 등에서 호화롭게 생활했다. 가족이 사는 국내 집에는 달러 뭉치가 굴러다닐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식 등 430억 사기 총책 강제 송환
주식 등 430억 사기 총책 강제 송환

(의정부=연합뉴스) 경찰이 지난해 4월 외국에 머물며 불법 선물·주식거래 사이트를 조직적으로 운영, 국내 투자자들에게 430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강제송환된 이모씨를 압송하고 있다. 2021.1.24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18년간 국외 머물며 사이버 범죄…범죄단체조직은 무죄

이씨는 지난해 4월 태국에서 강제 송환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사기 의도가 없었고 일부 혐의는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과 검찰은 이씨가 운영한 회사를 범죄단체조직으로 보고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직원들이 자유롭게 일을 그만둘 수 있었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 판단했다.

또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만큼 범죄 수익 몰수나 추징을 명령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회적으로 허황한 사행심을 조장,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끼쳐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며 "사기 등으로 취득한 막대한 범죄수익을 국외로 은닉해 그 이익 대부분을 향유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공범들에게 허위 진술을 독려했다"며 "피해자들에게 끼친 막대한 해악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씨가 운영한 회사 임직원 일부도 검거돼 이미 징역 3∼4년이 확정됐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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