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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스크' 지적에 울컥…버스기사 폭행한 50대 집유 2년

송고시간2021-01-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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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 달라고 요청하는 시내버스 기사를 폭행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7월 15일 오후 2시 13분께 청주시 상당구에서 탑승한 시내버스 안에서 운전하는 기사 B(37)씨의 몸을 수 차례 밀치고, 주먹으로 때릴 듯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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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 달라고 요청하는 시내버스 기사를 폭행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버스 안 마스크 착용 안내문
버스 안 마스크 착용 안내문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7월 15일 오후 2시 13분께 청주시 상당구에서 탑승한 시내버스 안에서 운전하는 기사 B(37)씨의 몸을 수 차례 밀치고, 주먹으로 때릴 듯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버스에 탈 때 자신의 턱에 걸친 마스크를 보고 B씨가 "마스크를 바르게 써달라"고 요청하자 화를 내며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후 버스에서 내려 도망치다가 자신을 쫓아온 B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이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마스크를 바르게 써달라고 했다는 이유만으로 버스기사를 폭행한 후 나아가 상해까지 가한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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