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미 국무부, 북한 관료 림룡남 제재대상 지정…트럼프때 결정

송고시간2021-01-23 09:36

beta
세 줄 요약

미국이 북한의 핵 개발 담당 부서 관료를 제재 명단에 새로 올렸다.

미 국무부는 22일(현지시간) 연방 관보를 통해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INKSNA·이하 비확산법)에 따라 중국에 있는 북한 군수공업부 관료인 림룡남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제재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하던 이달 13일에 이뤄졌으며, 이로부터 2년간 유효하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이스트에이드®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민감한 물품 이송…북한 WMD는 아냐"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미국이 북한의 핵 개발 담당 부서 관료를 제재 명단에 새로 올렸다.

미 국무부는 22일(현지시간) 연방 관보를 통해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INKSNA·이하 비확산법)에 따라 중국에 있는 북한 군수공업부 관료인 림룡남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군수공업부는 북한 노동당 전문부서로, 북한의 핵 개발을 포함해 군수 분야 전반을 담당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닝보 베트 에너지 테크놀로지'와 '닝보 중쥔 인터내셔널 트레이드' 등 중국 법인 두 곳도 제재를 받게 됐다.

제재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하던 이달 13일에 이뤄졌으며, 이로부터 2년간 유효하다.

북한 국적으로 추정되는 개인이 비확산법에 따라 제재 대상에 오른 것은 2016년 강문길 이후 처음이다.

(PG)
(PG)

[김민아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비확산법은 1999년 1월 이란에 미사일·화학·핵 무기 등을 비롯한 다자간 수출통제 물품, 대량살상무기(WMD), 탄도미사일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물자·서비스·기술을 이전 또는 인수하는 데 관여한 개인과 법인을 제재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2005년 시리아, 2006년부터는 북한도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번에 제재대상에 오른 개인·법인이 (대량살상무기) 확산 프로그램에 민감한 물건을 이송했으나,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과는 연관이 없다고 설명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제재 대상에 포함되면 미국 정부와 계약은 물론 조력 요청, 군수품 매매가 금지되며 수출 면허도 정지된다.

heeva@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