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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검사 전 진료 안 돼" 응급실 행패 40대 집유

송고시간2021-01-24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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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아들의 진료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며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위협하며 유리문을 깬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7)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전 0시 29분께 광주 북구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 앞에서 의료진에게 벽돌을 던질 듯이 위협하고 발로 유리문을 차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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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아들의 진료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며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위협하며 유리문을 깬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7)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전 0시 29분께 광주 북구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 앞에서 의료진에게 벽돌을 던질 듯이 위협하고 발로 유리문을 차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전날 밤 아들이 감기 증상이 있자 이 병원과 광산구 한 병원 응급실을 잇따라 찾아갔다.

두 병원 의료진 모두 아이의 체온이 높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먼저 받아야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김씨는 다시 북구 병원을 찾아갔으나 간호사가 병원 앞쪽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먼저 받아야만 진료할 수 있다고 하자 장시간 진료를 거부당했다고 여기고 화를 냈다.

김씨는 보안요원에게 휴대전화를 던지고 응급실 자동문에 벽돌을 던지며 욕설을 했다.

김 부장판사는 "김씨는 만취 상태로 병원을 찾아 응급의료 종들의 진료를 방해하고 폭행 및 재물손괴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김씨가 재물손괴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도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말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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