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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코로나 방역 방해' 무허가 유흥시설 집중 단속

송고시간2021-01-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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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경찰청은 2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3주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하는 무허가 유흥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4일 밝혔다.

일반음식점, 노래연습장 등으로 등록한 뒤 영업하는 무허가 유흥주점 등이 집중 단속 대상이다.

경찰청은 이달 22일 전국 시·도경찰청과 화상회의를 열고 최근 불법 영업 실태와 단속 사례·방법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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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유흥가
서울 유흥가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경찰청은 2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3주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하는 무허가 유흥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4일 밝혔다.

일반음식점, 노래연습장 등으로 등록한 뒤 영업하는 무허가 유흥주점 등이 집중 단속 대상이다. 단속은 지방자치단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이뤄진다.

경찰청은 이달 22일 전국 시·도경찰청과 화상회의를 열고 최근 불법 영업 실태와 단속 사례·방법 등을 논의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풍속단속계는 15일 오전 8시께 강남구 일반음식점에 DJ박스, 음향기기, 특수 조명 등을 설치한 뒤 무허가 클럽을 운영한 업주를 적발한 바 있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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